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
아무툰-IT 2019. 7. 12. 21:23 |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
http://www.gov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8004&CappBizCD=13200000028
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
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정보신청방법, 처리기간, 수수료, 신청서, 구비서류,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
방문 | 유형에 따라 다름( 하단 참조 ) |
8,500원 |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 (도로교통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59호의 ) ※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. |
있음 (하단참조) | 본인 또는 대리인 |
기본정보
- 이 민원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접수 및 처리기관 (방문시)
운전면허시험장 |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※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, 조회된 접수/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/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경찰서 |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※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, 조회된 접수/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/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(구비서류)
-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
- 본인 신청시 : 운전면허증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(3.5cm*4,5cm) 1매 / 대리인 신청시 : 본인신청시 서류, 대리인신분증, 위임장
-
-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 확인)
-
- 여권
※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-
참고정보
근거법령
- 도로교통법 ( 제98조 제1항 , 제5항 )
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( 제98조 제1항 )
제도를 담당하는 기관
- 경찰청 교통기획과 02-3150-2253
- -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
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 -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
참고정보
- 최근 내용 변경일
- 2018-0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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